(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청주시는 5~19일 개인서비스 요금과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 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신규 신청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소, 빵집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며 취미·오락‧사행성 업소와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 조건은 지역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업소, 종사자 친절, 영업장 청결, 옥외가격 표시 등 정부시책에 호응한 업소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지역경제과(☏043-201-1364), 구청 농축산경제과로 신청할 수 있다.

동장, 직능단체협의회, 주부 물가 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은 물가안정에 이바지해 온 업소를 추천할 수 있다.

신청업소는 현장확인(품목과 가격, 지자체 시책 이행여부) 등 1차 평가를 거친 후, 충북도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지정되며 오는 7월 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착한 가격업소에 선정되면 쓰레기 규격봉투 지급, 착한 가격업소 표찰 지원 등의 인센티브와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일부 감면, 소비자 이용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전략과 서비스를 통해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는 절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동참한 착한 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현재 83개 착한 가격업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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