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5일 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청주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지역 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와 임 군수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이 업체의 괴산 제조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주목,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임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하고서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임 군수와 업체 대표의 돈거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경찰서장 A(61)씨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퇴직 후 문제의 업체에서 고문으로 일한 A씨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 차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임 군수 관련 의혹을 제보받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지난달 22일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하고, 임 군수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임 군수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임 군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에서 현직 지자체장이 구속된 것은 민선 6기 들어 처음이다. 임 군수는 구속 상태에서 검찰수사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초 이날 오전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을 오는 19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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