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수기업체 횡령사건 변호사 선임계 놓고 격돌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동양일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8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계 제출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청문회를 하며 변호사 시절 담당한 모든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증언했는데, 2012년 국내 정수기업체 회장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 황 후보자는 '담당한 사건이 101건이고, 모두 변호사 선임계를 냈다'고 말했지만, 정수기업체 회장의 횡령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며 "위증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역시 "변호사법을 보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수기업체 회장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지난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황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형사사건 54건, 민사·상사·가사·행정사건 47건 등 총 101건에 대해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박영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은 황 후보자를 상대로 "(변호사 시절) 담당한 사건과 수임사건 내역이 같은가 다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선임계는 다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가 다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그러면서 "법무법인에서 수임을 하고, 그 사건을 소속 변호사에게 배당, 나누어져서 일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을 부인했다.

황 후보자는 "내가 변론한 사건의 경우 모두 선임계를 냈지만 직접 변론하지 않은 사건은 변론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선임계를 냈다"며 "(정수기업체 회장 사건의 경우) 변론까지 가지 않고, 자문을 해주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맡은 뒤 수임료를 받고도, 선임이 되지 않은 것처럼 숨겨서 탈세한 게 아니냐는데 포인트가 있는데 내가 담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빠짐 없이 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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