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청주시 서원구 건축과는 최근 일부 건축주들이 신고절차를 모른 채 철거한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늘면서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건축법에 의한 과태료 처벌규정 강화로 최저 30만원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서원구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멸실 신고 없이 건축물을 철거한 십여 명의 건축주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축법 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건축주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철거, 멸실신고를 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철거 전 사진과 건물해체 계획서, 석면사전조사결과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석면조사대상은 일반건축물인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50㎡이상, 주택인 경우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천장재와 단열재, 지붕재 등에 석면 함유 여부를 석면조사기관에서 조사한 석면사전조사결과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석면조사대상면적 이하인 건축물도 육안으로 점검해 석면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 환경위생과로 일반석면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석면조사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있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건축물 철거에 따른 멸실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서원구청 건축과(☏043-201-647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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