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오제세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장애인 복지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독립기관인 장애인 지원기관이 내년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일절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현금·현물 급여와 세제 감면 등 80여 개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국민연금공단이 설립할 장애인 지원 기관이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오 의원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공공·민간 부문에 혼재돼 있어 이를 모르는 장애인이 서비스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내년부터는 원스톱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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