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구 아파트 등지서 지도점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도 단속하는지 몰랐어요.”

청주시 상당구는 8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최근 민원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상당구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에 접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366건 가운데 101건이 아파트 지역 위반 신고로 나타났다.

이날 한 아파트 관리자는 “아파트는 주차면적이 부족하고 사유지라는 인식이 강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는 일이 잦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공간이며 장애인 관련법이 적용돼 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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