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태양광시설 설치비도 지원

충북도교육청 “식품비 전액 부담해야” 수용 거부
무상급식 갈등 해법 찾기 난항

(동양일보 김동진·지영수기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간 무상급식비 재정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가 분담액을 일정부분 상향조정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같은 도의 제안에 대해 식품비 전액 부담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채 사실상 도의 제안을 거부, 양 기관간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정정순 행정부지사가 8일 김병우 교육감을 예방, 무상급식비 재정분담과 관련해 당초 식품비 중 70% 부담 입장에서 5%를 상향조정해 75%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일선 학교 냉난방 시설 확충을 위한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경우 도와 일선 시·군의 재정 분담액은 당초 359억원에서 386억원으로 27억원 늘어나게 된다.
도는 더 이상 협상은 없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서 분담액 증액을 앞세운 타협안을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같은 도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김광호 부교육감은 "수정안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이미 충북도가 제안했던 것이라 새로울게 없다"고 전제한 되 "물가상승률과 학생 1인당 지원금 등을 고려하면 도가 내야 하는 무상급식비 분담금은 작년 수준 이상이 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2013년과 2014년 50대 50 분담 원칙에 따라 각각 467억원과 434억원씩을 부담했다.
김 부교육감은 이어 "무상급식 가운데 도교육청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가 식품비 전액을 각각 부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식품비 전액 부담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민선 5기 양 측이 합의한 무상급식 분담 원칙을 준용할 경우 도가 최소한 식품비의 90%를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도가 분담액 상향과 다른 항목의 사업비 지원을 앞세워 갈등 봉합에 나섰으나, 도교육청의 수용 거부에 따라 무상급식비 재정 분담을 둘러싼 양 측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충북도의회는 양 기관간 갈등 해소를 위한 대승적 합의를 촉구했다.
장선배(청주3,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열린 도의회 340회 임시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 모두 무상급식 의지가 확고한 만큼 한발씩 물러나 조속히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언구 도의장, 도의원들과 함께 공식·비공식 논의를 통해 무상급식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하겠다"고 제안했다.
김양희(청주2, 새누리당) 의원도 집행부 질문에서 이 지사에게 "무상급식비 분담 문제를 통 크게 결단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충북도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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