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부정청구 행위에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원 지급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그동안 허위 청구나 목적외 사용 등 ‘눈먼 돈’으로 인식돼 온 보조금·보상금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보조금·보상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적발되면 해당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의 허위 또는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부정환수법)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의 허위 청구나 과다 요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청구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3년간 제재부가금을 2회 이상 부과받고 부정이익금의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법안은 부정청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후부터 시행된다.
권익위는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부정청구에 대해 개별 법률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난 종합적·체계적인 환수·관리 체계를 구축, 재정 운영 건전성·투명성 강화 등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이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부정부패 수사전담반'을 꾸려 단속을 벌인 결과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복지·고용·연구개발·농수축산·문화체육 등 각 분야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비리가 전체의 40.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470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이 유용된 사실을 적발, 관련 기관에 이를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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