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자체 예산 통제 심화 논란도 제기

행자부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법 개정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일선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중앙정부 교부금이 대폭 감액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감사원은 물론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 조사 결과 일선 지자체들의 재정 과다 지출이 적발된 경우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개선 논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에서 재정 남용 사례가 지적된 경우 행자부 감액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해 교부될 지방교부세 중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됐다.
그러나 앞으로 국고보조 사업 등에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각 부처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교부세 삭감이 가능토록 강화했다.
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정부와 협의없이 예산을 과다 지출한 경우에도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간 일선 지자체들의 예산 낭비 적발에 따른 교부금 감액 규모는 2013년 178건에 211억원, 2014년 255건에 182억원, 올들어 10일 현재 263건에 303억원에 이른다.
감액된 교부금은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지급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법 개정에 대해 일선 지자체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지자체 예산 통제 심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일선 지자체의 지역 특성이나 시책 취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정부의 잣대로 예산 낭비 여부를 판단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지역 경제 여건·복지 실태·주민 정서·주요 시책 등 지자체별 특성상 정부의 기준과 해당 지자체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실질적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일선 지자체들의 예산 운용 독립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자칫 지자체의 예산 운용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산 낭비의 객관적 평가 과정에서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역시 지자체의 복지 실태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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