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시 옥외광고협회와 공동으로 13일 불법광고물 민관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의 목적은 불법광고물을 철거,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민관이 함께 하는 계기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특히, 단속이 소홀한 주말을 이용해 게시하는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 등을 강제 철거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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