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재남기자)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11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120여명의 협력업체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 따른 상반기 협력업체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48조 및 시행령 40·41·44조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과결과에 따라 입찰업무의 PQ 및 적격심사신인도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 우대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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