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앞으로 자동차 제작자는 다양한 특수차의 제작이 가능하도록 완성전이라도 제작단계별로 자기 인증해 판매할 수 있다. 또 수제 스포츠카 등 일정대수 미만의 소량을 생산하는 경우 충돌시험 등비용이 수반되는 시험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지난10일 자동차의 제작 단계별 자기인증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생산대수가 일정대수 미만의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해 안전기준을 일정한 기간 일부 면제하거나 동등이상 별도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완성자동차만을 자기 인증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급·검진차량 등 특수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완성된 승합자동차를 구매해 특수자동차 용도에 필요 없는 좌석 등을 탈거, 재제작 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초래했다.

또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특수한 구조․장치를 추가해 제작하는 탱크로리․·탑 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원제작사(대기업)와 특수차제작사(일반적 중소기업)간의 자기인증구분이 되지 않아 제작결함 발생 시 최종단계 제작사인 특수차제작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수요가 다양하고 수출 경쟁력이 있는 특수차 제작 활성화와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미완성자동차에 대해 자기인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수차제작사는 미완성자동차에서 특수차로 제작이 완료된 상태 즉 자신이 제작한 부분까지만 자기인증을 하는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제 스포츠카, 리무진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괴시험 등이 수반되므로 튜닝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일정대수 미만의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해 충돌시험 등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시험을 면제하거나 대체방안을 도입하는 등 별도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도 도입이 유망 중소기업의 제작튜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된다”며“ 소량생산 자동차의 별도 인증제 도입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높은 부가가치를 얻는 새로운 자동차시장 영역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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