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지원에서 맞춤형 급여로 바뀌는 주거급여 제도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15년 만에 이루어지는 맞춤형 급여 개편은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와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게 된다.

개편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33%수준에서 43%로 확대돼 4인가구의 경우 월 135만원에서 월 182만원으로 상향돼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현실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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