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후보자 기자회견 열고 혼란 진화 나서 “교육부엔 제청거부 취소 소송… 대법 판결 존중”

(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공주대 총장 공백사태의 장기화로 대학 내·외부에 혼란이 계속되자 김현규(사진) 총장임용 후보자가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10일자 7면

무려 15개월째 총장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최근 대학가는 암암리에 재선거를 추진하려는 시도가 엿보이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는 모양새다.

지난 9일 공주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차기 총장의 자질을 거론하며 재추천을 촉구하자 일각에서는 시민단체까지 나서 대학 내·외부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 김 후보자, 대시민 기자회견 자청

더구나 대법원의 최종심을 코앞에 둔 상황이고, 총장임용 거부사유조차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 후보자 재추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장 공백사태보다 더 큰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민단체의 뜬금없는 총장 재추천 주장이 논란을 확산시키자 김 총장임용 후보자가 직접 진화에 나서 12일 오전 11시, 대시민 설명회 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김 총장임용 후보자는 이날 자신과 관련한 각종 루머에 대해 적극 해할 계획으로, 공주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10일 김 총장임용 후보자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건과 관련해 해명했다.

그는 ‘교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현재의 소송은 부당한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인데, 일부 구성원들이 ‘거부이유 미고지 확인’ 소송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 “대법 판결 기다리자” 호소

김 후보자는 특히 “1심에서 교육부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을 교육부가 거부한 것은 적법한 거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이후 어떤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명분과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인 만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일깨워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그 결과를 기다려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1심에서 어떤 이유라도 거부사유가 재판부에 제출돼 적법성을 따졌더라면 지금의 혼란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일부 시민단체의 총장 재추천 주장은 총장 공백상태보다 더 큰 내·외부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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