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일… 적발시 고발조치

(청양=동양일보 박호현 기자)청양군은 최근 단란·유흥주점 및 휴게업소(다방)에서의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16~18일 3일간 지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군은 위생담당과 특사경사회안전담당 등 단속부서 합동으로 2개조 단속반을 편성,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군내 단란·유흥주점 및 휴게업소(다방) 74개소 중 56개소(76%)가 집중돼 있는 청양읍과 정산면 소재 영업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식품보관 기준 및 유통기한 관리 △영업장 청결상태 △시설기준 적합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식품위생법 관련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이다. 특히 티켓 영업, 단란주점 유흥종사자 고용, 미성년자 고용여부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유흥·단란주점, 다방 등의 음지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영업행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건전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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