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문) 저(甲)는 얼마 전 乙로부터 다 합의가 된 사항이니 파산하게 된 A회사 내에 적치되어 있던 100톤 가까이의 건설자재들을 운송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B장소로 옮겨 주었습니다. 운송대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였으나, 급하게 운송하는 경우 차후 견적서와 실제 지급된 화물차준비비, 인력준비비를 통해 운송대금을 확정하기도 하므로, 저는 B장소로 옮긴 후 운송대금으로 금 5000만원을 요구하였더니 乙은 그 대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니 느닷없이 자신이 저(甲)와 함께 A회사의 건설자재를 절도하였다고 하면서 검찰에 자수하였습니다. 이후 B장소에 옮겨진 건설자재는 乙이 다니던 C회사로 옮겨졌습니다. A회사가 파산하게 되면서 그 건설자재를 공급받기로 하였던 C회사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건설자재를 받아가려고 저를 이용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운송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판단하여, 저는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이러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저는 절도죄로 기소유예, 을은 사기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이를 밝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질문자가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헌법소원청구를 하는 방법 이외는 없습니다. 다만, 乙과 관련하여는 항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무고죄 혐의로 추가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기소유예란 수사결과 범죄가 인정됨에도 공소제기(기소 :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 즉 범죄의 성립인정 및 범죄자처벌을 하여줄 것을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검사의 종국처분을 말하고, 이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검사에게 범죄의 기소와 관련하여 재량을 인정하는 것을 기소편의주의라 하고, 기소편의주는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는 종국처분이기는 하지만 기소를 미루는 것에 불과하여 기소유예처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소유예처분한 사안을 나중에 기소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기소유예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제일 난감한 쪽이 피의자입니다. 고소인의 경우 불기소처분 즉 기소유예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있는 검찰청을 거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여 다툴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다시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재항고를 하는 대신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재정신청을 하여 고등법원으로 하여금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의자는 기소유예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형사법쪽으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한편으로 피의자에게 제일 유리한 처분이나, 한편으로 피의자가 무죄를 호소하는 경우 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고자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처분입니다.

3. 이에 대한 유일한 타개책은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안과 증거수집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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