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생산녹지 비율 높아 수용불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시 가경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청주시는 흥덕구 가경동 656 일대 7만2544㎡를 대상으로 한 A사의 '가경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제안'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생산녹지가 너무 많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A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보면 생산녹지의 비중이 30%를 넘으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가경지구 내 생산녹지는 62.5%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건설사인 A사는 수용 방식으로 가경지구를 개발, 921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다. 업체는 사업예정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주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가경지구 토지주 등은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청주시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강서지구 개발로 남은 자투리 생산녹지인데다 주변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등 생산녹지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돼 용도지역 변경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시가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벌이는 가운데 가경지구 토지주 등의 민원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A사는 청주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가경지구 내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용도가 바뀌면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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