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된 해외연수도 퇴직금 포함돼야

(문) 당사직원이 해외로 파견을 떠나게 됨에 따라 해외파견기간동안의 급여는 해외현지 법인에서 지급할 예정인데, 파견직원의 4대보험처리내용과 향후 퇴직금 지급시 파견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요?

 

(답) 해외파견근로자와 관련해 근로자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해외지점에 직접 채용되어 근로하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지점에 직접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국내의 4대보험을 상실하고 해외현지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국내법인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해외로 파견을 떠나는 경우에는 국내법인과 해외법인 중 급여의 지급주체를 구분해 4대보험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해외파견자라 할지라도 국내의 국민연금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나라가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파견근로를 떠나는 근로자의 경우 이중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이중적 적용을 면제하기 위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상대국 국민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국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하더라도 회사소속 근로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파견기간동안 국내법인에서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에 월평균보수를 0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한편, 산재보험은 국내 영역안의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해외사업장 파견근로자는 보험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국내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해외파견근로기간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개인적인 해외연수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나, 업무와 관련된 해외연수 및 해외파견기간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해외근무자에게 해외근무를 이유로 한 별도수당을 지급했다면, 해외근무를 이유로 한 별도수당은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서울지법 96가합2298, 1966.1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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