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휘장 등 사용 제약 두기로

(천안=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가 각종 기관단체의 주최·주관 행사에 대한 시의 후원명칭 사용에 제약을 두기로 했다. 제약을 받는 것은 천안시 명칭, 이미지 통합(CI), 문장, 휘장 등이다.

천안시는 ‘천안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발령하고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규정에 따라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기관·단체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소관부서에 참가조건 등을 포함한 행사계획서, 기관·단체현황 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사가 후원명칭 사용에 부합하는 지 여부 △행사규모, 안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행사의 목적이 국가 또는 천안시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후원명칭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물품 구입요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벙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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