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조례 개정 등 노력 나서

(금산=동양일보 김현신 기자)금산군은 멧돼지ㆍ고라니ㆍ꿩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보조금 4000만원을 들여 29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7월에는 20여명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피해농민이 농작물 피해보상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금 지원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시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나 군청(☏041-750-2518)에 신청하면 방지단원이 출동해 포획활동을 벌인다.

일정규모 이상의 농작물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보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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