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등 잇달아
사업불가능 구역 자진해산 등 유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수년간 진척이 없었던 청주 재개발·재건축 구역들이 잇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탑동2 재개발 구역과 사직1·2구역은 시공사를 선정했고, 사직3구역은 시공사 선정이 임박했다. 복대2구역 등도 사업시행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노후 아파트 단지인 율량·사천 주택재건축 구역이 지난 11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냈다. 이 구역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은 2012년 9월 정비 구역 지정 고시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이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8명 가운데 75%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만간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갖고 시공사를 선정키로 했다. 이 구역은 당초 정비계획상 3만3597㎡터에 607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탑동2 주택재개발조합은 지난 4월 25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원 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올해 안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시내 24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 중 LH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제외하고 아직 사업시행 인가가 난 곳은 없다.

사직 1구역은 지난달 총회에서 대우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확정했고 사직 3구역의 경우에는 반도건설과 원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 입찰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입찰이어서 다음달 12일 총회를 통과하면 이들은 시공사로 확정된다.

사직2구역은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사업을 변경,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사업 예정지 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전체 부지의 80%에 해당하는 토지주 동의는 필수 조건이다. 사직2구역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시화하면 정비구역 해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복대2구역도 지난해 조합원 총회에서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청주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공영) 3개, 주택재개발사업 13개, 주택재건축사업 5개,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 등 24개 재건축·재개발 구역이 있으나 지구 지정 후 수년간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모충2구역 등 몇 개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지부진하던 청주지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8.5%→5%), 용적률 확대(230%→250%), 가구당 주차대수 완화(1.5대→1.3대) 등에 대한 청주시의 규제완화 조치가 한몫했다고 지역 업계 등은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1일자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것도 재개발 구역 사업 진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사업추진 반대여론이 높고 추진실적이 지지부진한 구역은 추진위원회·조합의 자진해산을 유도하거나 시가 직권해제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재개발 등 구역 직권해제 기준을 정한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발효되면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기준도 제정, 자진해산 추진위의 외주 용역비와 운영비 등을 보조키로 했다. 다만 시가 직권해제 할 경우는 이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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