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

(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공주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일반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와 관련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5년간 유예)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초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강양규 예방안전팀장은 “기초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 및 대피에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며, 공주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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