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1곳 지정 / 월~금 1시간 단위 이용 가능

(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최근 일자리 유형의 다양화, 단시간 고용자수 증가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보육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공주시에서 시행된다.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최근 노동시장의 다변화됨에 따라 세분화되고 유연한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부모가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사전 공모를 통해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공주 몬테소리 어린이집(공주시 버드나무 1길)을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대상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단위로 상시 이용가능하다.

이용료 및 이용시간은 일반 가정의 경우는 1시간당 2천원에 월 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면, 맞벌이 가구(시간제 근로자 포함)는 1시간당 1천원에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아리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 자녀를 등록한 우 PC나 모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는 당일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도 부모의 긴급한 병원이용 등과 같이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시책 중 하나”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수요, 만족도 등을 검토해 내년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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