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소방서는 16~30일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관내 설치된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 대용소방용수시설 등에 대한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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