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증평군의회는 군이 처리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의회는 우종한 의원 등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증평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조례안은 군의회 의결 사항 외에 민자 유치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와 예산, 의무 부담 등을 전제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시급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후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의무 부담 등 사무에 대한 조례 적용 범위 △관련 의안의 제출 시기와 의결기한 요청 △의무 부담 등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우종한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군이 처리하는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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