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항공법 개정법안’ 대표발의

▲ 변재일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항공사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5년 동안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주 청원)의원은 18일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항공법은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날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임원으로 있을 경우 운송면허발급을 금지하고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등 ‘항공사 임원’의 법 준수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법상의 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하는데 있어 관련법인 ‘항공보안법’ 위반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임원직 제한기간이 2년으로 다른 법보다 규정이 완화돼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변 의원은 항공사 임원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임원 결격사유에 ‘항공보안법’ 위반을 추가하고 당초 결격사유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변 의원은 “항공운송의 질서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항공운항을 위해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자들이 즉시 임원으로 재임용 되지 않고 일정기간 자숙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17일 ‘땅콩회항’사건으로 인해 5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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