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8월 17일까지 농산물 생산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공주시가 6월 18일~8월 17일까지 농산물 생산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다.

FTA피해보전사업은 자유무역협정(한미, 한호주 등 10개)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폐업을 하는 생산자에게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2014년에 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지급대상이며, 폐업지원금은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으면서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이나 토지, 입목을 철거 또는 폐기하는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은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대두, 감자, 고구마, 노지포도, 시설포도, 멜론, 체리,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이며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체리,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피해보전직불금의 대상 품목이 늘고 공주의 대표 특산물인 밤이 추가돼 지난해보다 지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이번 FTA피해보전사업의 지급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농정과(☏041-840-8717)와 해당 품목부서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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