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서 불법 행위 9건 적발, 5건 원상회복 조치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세종특별자치시가 상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실시, 총 9건을 적발해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 결과 불법성토·자재 적치·야적장 조성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농지를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으며, 불법전용 면적은 총 14,211㎡에 달했다.

시는 불법전용농지 중 5건은 농작물 경작이 가능토록 원상회복 조치하고 4건은 행위자와 농지소유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했다.

이번 단속은 주변지역의 영농에 피해를 주거나 지가상승 목적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국민의 식량 공급기반인 농지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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