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령제·간행물 발간 등 담아

(보은=동양일보 임재업 기자)보은군은 한국 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위령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군은 ‘보은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6·25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은 △지원기준에 대한 규정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희생자 자료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등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민족적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고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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