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로 신고하고 신축 묵인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가 당진해양관광공사(신평면 운정리 삽교천관광지)주차장 진입로에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한 가설건축물을 컨테이너 1동으로 신고했으나 컨테이너가 아닌 48㎡의 건물이 신축돼 운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실제로 가설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15조에 존치기간은 2년이내 이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만료 7일전까지 해당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존치기간을 2017년 1월 31일까지 4년간 허가를 허용해 법을 먼저 지켜야할 시청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삽교천관광지에 거주하는 이모(여·53)씨는 “당진시 건축행정은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 같다”며 “시청 소속인 해양관광공사의 경우 존치기간을 4년으로 해 준것은 봐주기가 아니냐”고 의혹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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