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성 기사에 묻지마 법적대응·정정보도 요청 대부분 자진 취하·무혐의 처분 받아 ‘눈총’

(천안=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비판 언론사를 상대로 ‘묻지마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기각되거나 스스로 취하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의원들은 자신의 비판성 기사에 대해 사법기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실제 조강석 시의원은 지난 1월 23일 C일보 B기자가 지난해 12월 19일자로 보도한 ‘조강석 천안시의원 공무원 비하발언 뭇매’기사에 대해 언중위에 제소했다. 주 의원은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나 언중위는 반론보도 결론을 내렸다.

주일원 시의원의 비판 언론사에 대한 보복성 및 묻지마식 법적 대응은 도를 넘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 4월 17일 제183회 임시회 행복콜 관련 시정 질문에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행복콜의 유료화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C일보, D일보, E방송, F일보 등은 주 의원 발언 내용을 기사화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개인적 소견을 밝힌 것인데 언론사들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며 이들 4개 신문· 방송사를 언중위에 제소했다.

이와 관련 먼저 열린 C일보 조정위에서 언중위는 “공인인 시의원의 의회 발언은 개인적 소견이 될 수 없으며, 보도도 사실과 다르지 않다”며 기각의사를 비추자 주 의원은 즉석에서 취하했다.

이후 주 의원은 나머지 3개 언론사에 대한 제소도 모두 취하했다.

주의원은 또 같은 사안으로 지난 5월7일 C일보를 상대로 사법기관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주 의원은 또한 ‘봉서산 자연경관지구 특급호텔 신축 허용 조례개정안’을 개정하려다 E방송사가 ‘특정 기업의 특혜’라는 내용의 비판 기사를 보도하자, 지난달 7일 해당 방송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언중위에 정정 보도를 신청했다. 사법기관 고소 건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언중위 제소 건은 E방송사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거절해 오는 26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시 출입기자단 한 관계자는 “일부 시의원들이 비판성 기사 보도에 대해 ‘묻지마 고소’로 맞대응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언론관에서 비롯된 행태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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