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괴산군·사회단체 등 강력대응 움직임

경북 상주지주조합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
 

(동양일보 김동진/괴산 서관석기자)경북 상주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이 대법원 판결로 무산됐던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충북도와 괴산군 등의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재추진이 강행될 경우 환경 파괴는 물론 소모적인 지역갈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민심 분열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22일 충북도와 괴산군 등에 따르면 문장대 온천 개발지주조합이 상주시 화북면 일대 95만6000㎡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은 2013년 3월에 제출했던 초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초안이 제출되자 환경청은 온천개발이 식물 생태·지역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완을 요구했다.
지주조합이 2년여의 준비를 거쳐 이번에 본안을 제출함에 따라 온천개발을 강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처리기한이 45일이어서 7월 말이나 8월 초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충북도와 괴산군, 지역주민들이 강력 대응 움직임을 보이면서 문장대 온천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를 낳고 있다.
괴산군 청천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개발 저지 활동 방향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충북도와 괴산군 역시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통과 저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괴산군은 지주조합의 온천개발 재추진에 대비해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신월천 유역의 환경영향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 결과 문장대 온천을 개발하면 상주시 화북면에서 발원해 괴산군 청천면으로 흐르는 신월천에 오·폐수가 유입돼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적 근거를 확보한 상태다.
괴산군은 이에 따라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조만간 대구환경청을 항의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환경영향 평가 본안이 접수됨에 따라 2년여 동안 잠잠했던 문장대 온천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커졌다"며 "온천이 개발되면 괴산지역의 환경오염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2003년과 2009년에 두 차례 추진되면서 주민의 반발과 대법원의 판결로 무산됐으나, 2013년 3월 지주조합 측이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주민대책위가 경북 상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 취소 소송에서 “문장대 온천 개발 예정지는 남한강 최상류 발원지로 환경기준 1등급 지역이며,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한강수계 관리에 영향을 초래한다”며 “오수처리공법의 온천 오수 처리 효율 자료도 검증되지 않은 데다 개발로 인한 환경 이익 침해가 영업상 여가생활 이익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개발행위 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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