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운영비 유용… 행정기관 감독 소홀

(청양=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청양군내 어린이집의 부실운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청양군의회 김종관 의원(사진·산업건설위원장)은 22일 ‘222회 청양군의회 1차 정례회’ 첫날 ‘5분 발언’을 통해 군내 어린이집들의 운영에 따른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집행부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지자체로부터 상당액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들의 부실운영과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 등을 지적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공직자의 업무소홀 등을 가려 철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A어린이집의 경우 2006년 7월부터 3년간의 계약기간 중 원장 아들을 대체시설장으로 임용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체시설장을 원장으로 재위탁해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따지고 나섰다.

김 의원은 또 “어린이집 원장은 상근하는 조건으로 인건비의 80%를 보조받고 있으나 B어린이집 C원장은 재직기간 중 목회자와 지역 사회단체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원장의 복무기준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해야하나 C원장은 2개월 과정의 보육교사 시설장 수료증으로 이를 대신해 원장 직을 맡아왔다”며 자격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따졌다.

여기다 C원장 부인은 보육교사 자격도 없으면서 월 300만원 가량을 수령해왔으며, 보육교사로 등재된 원장의 딸도 월 215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근무는 하지 않고 총무 일을 맡고 있어 이들에 지급된 인건비 보조금도 반환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밖에 A 및 B어린이집은 보조금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시공능력이 있는 군내 업체 대신 부산지역 업체에 공사를 의뢰해 지역경제를 외면했다면서 이들 두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친족 간이란 것도 문제 삼았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본인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없을 경우 사법기관에 문제를 제기해 반드시 흑백을 가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그동안 지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운영비 유용 △수용 아동 수 부풀리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등에 대한 시비와 잡음이 끊이지 않아왔다.

따라서 이참에 관계당국이 철저한 확인점검에 나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곳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양군내에는 현재 국·공립 3곳, 법인 2곳, 민간운영 12곳 등 모두 17곳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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