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초 중부권을 휩쓴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진천의 한 닭 가공업체가 군을 상대로 수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진천군은 지난해 1월 17일 지역 내 한 종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반경 10㎞ 이내 지역에 대해 이동통제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이 농장과 3㎞ 이내에 있던 닭 가공업체 A사는 닭 공급에 지장을 받아 같은 해 2월 중 9일간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AI 사태가 종식된 뒤 A사는 군의 이동제한 조치로 6억4000여만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AI 발생지역 농가 등 지원지침'에 따라 A사에 9억8000여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 만큼 추가 보상금 지급은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사는 지난 2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상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며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1항에서는 '국가나 지자체는 사용 제한 등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진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23일 A사가 진천군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 정지 또는 사용 제한 명령을 받은 도축장은 직접 손실을 본 경우로 보상의 대상이 되지만 A사와 같이 이동제한 명령을 받은 도축장은 해당 법령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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