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은 오는 30일 2015년 1기분(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앞두고 막바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등록차량이 납부 대상이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 이상은 6월과 12월 1/2씩 후납 형식으로 두 차례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CD/ATM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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