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강수사 후 업체 관계자 등 추가기소 방침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외식프렌차이즈 ‘준코’의 수백억대 탈세·횡령 비리사건과 관련, 임각수(68)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22일자 3면

청주지검은 24일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이날 이들을 기소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공소내용을 보충하고자 시기를 하루 미뤄 24일 오전 중 기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괴산지역 외식업체인 준코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준코 김모(47·구속) 대표와 임 군수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이 업체의 제조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 등으로 미뤄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임 군수는 “사실무근”이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군수와 함께 준코의 로비·탈세 과정에 연루돼 지난 15일 구속된 김 전 충주시장은 준코 고문으로 활동하며 대가를 받고 전·현직 세무직 공무원들과 접촉, 세금 탈루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의 김 전 시장은 서울에 세무법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무장 허모씨를 통해 국세청 직원 A(6급)씨에게 1억원을 전달토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장도 이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이미 지난 4일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A씨도 허씨와 함께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의 기소에 이어 준코의 횡령과 탈세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추가기소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 대표 등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회삿돈 230억원을 횡령, 회사지분매입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지난 19일 이들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추가기소 방침에 따라 오는 7월 3일로 재판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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