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조세징수 질서 훼손”…징역형·거액 벌금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1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0대 자료상 2명에게 실형과 함께 1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 폭탄’이 부과됐다.

청주지법 형사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9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7)씨에게는 징역 1년, 벌금 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김씨는 960만원, 이씨는 150만원을 각각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서 유치해야 한다. 김씨가 벌금을 내지 못하면 1년 8개월 복역 후 1000일간 추가 노역을 해야 한다. 이씨의 추가 노역일수도 300일에 달한다.

김씨 등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석유도매업체를 가장한 이른바 ‘자료상’을 만들어 2011년 10월부터 특정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관할 세무서에 제출, 세금을 탈루했다. 전국을 무대로 2년간 무단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25차례에 걸쳐 980억원에 달했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충남 당진시에 자료상을 만들어 2012년 1월부터 5월 24일까지 32억400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함 혐의로 형량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세징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한다”며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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