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동양일보 이종선 기자)예산군은 오는 8월 17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27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1860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지원대상 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으로 이중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5개 품목(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닭고기, 밤)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지원대상 품목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지난해 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주민은 경영체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까지이며 2개 이상의 품목을 중복해 생산한 경우 각각 적용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지급 신청서와 함께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 여부와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품목 담당부서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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