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동양일보 박유화 기자)서천군은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에 무·유료직업소개소 15업체 등에 대해 6월 24일~ 7월 14일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 단속에는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 단속, 직업안정법 상 신고·등록·허가 사업장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이다.

특히 △폭행·협박·감금 등에 의하거나, 성매매·음란 행위 업무에 직업소개 △해외취업 소개를 미끼로 과다 선불금을 받는 등의 사기 행위 △ 소개소 내부에 법정 소개요금이 표시된 요금표가 부착돼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