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공사 완충녹지 진출입로 개설 허가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지난해 서우마트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초기 현장여건이나 교통량 예측 등 주민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줘 공사 막바지에 이르러 탁상행정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26일 개장 예정으로 식자재 진열 및 판매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당초 허가 진출·입구 이외에 완충녹지로 지정된 지역을 진출입로 개설 사용하기 위해 작업이 이뤄져 마트측의 불법행위인지 시가 묵인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지는 상황에 도달했다.

더욱이 마트가 입점한 지역은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아 차량 진출입이 여의치 않은 실정인데 마트을 개장 진출입 차량이 들고 나면 차량이 뒤엉켜 차량 정체로 교통대란이 발생할수 있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시는 뒤늦게 업체 관계자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종용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시민들의 눈초리가 따가워 후유증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완충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출입도로를 설치할 수 없고 이를 위한 점용은 일시적인 점용이 아니라 영구적인 점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용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선 지자체는 도심의 개발로 인한 보호차원에서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완충녹지는 도시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것 외에는 개인 필요에 의해 해지가 불가하다”며 “녹지점용 허가사항도 전주, 통신선 매립, 가스관 매립 등에 한해 허가하도록 정해져 있어 마트 옆 완충녹지는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서 합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시 도시과 관계자는 “완충녹지 설치나 해지는 도지사 권한이며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일이라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며 “현재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임의 진출입로 사용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주민 박모(당진1동)씨는 “마트 측에서 주차장 진출입을 위해 완충녹지에 길을 내고 다니는 것을 시가 허용하거나 눈감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근 다른 토지주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묵인 행정은 절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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