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24일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등과 3자 협약을 시청 접견실에서 체결하고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자금 지원규모를 기존 12억원에서 24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자금은 시가 출연한 금액의 12배까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로 이를 이용하면 당진지역 소상공인들은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시는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출연금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고 신용보증재단도 대출보증 규모를 기존 12억원에서 24억원으로 확대 1인 최대 대출 한도액 3000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40명에서 80명까지 소상공인들의 지원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특례보증 자금 신청 희망 소상공인은 자금 소진 전까지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관내 은행을 방문 특례보증 자금 상담을 받은 후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실행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내부심사 신용보증서 발급후 은행을 통해 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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