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아라 기자) 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공공기관의 관리직 목표제 시행, 모·부성권 보장 등 양성평등 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으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반 성장을 위한 시책이 강화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과 사업주 등은 자녀양육에 관해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민간위원을 10명까지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또한 정책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5년 마다 양성평등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사회 각 분야별 성평등 정도를 계량적으로 지수화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실장급)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5급 상당)을 지정해야 한다. 이들과 성인지 관련 정책, 성희롱의 예방·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양성평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매년 7월 1일부터 7일 7일까지 열렸던 여성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제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한 것으로 과거 ‘여성발전기본법’을 통해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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