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청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의 임산부 중 조기진통이나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내지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진단서와 입·퇴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시행 첫해인 올해는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분만한 산모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한 분만으로 산모와 태아가 모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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