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16곳 대상 실시

(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 공주시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경기 불황과 함께 지속적인 취업난으로 거짓 구인광고, 구직자 소개요금 과다징수행위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직업소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도·점검반을 편성하고 16개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안정법 위반여부에 대해 점검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소개요금 초과징수 행위 △명의대여 행위 △종사원 준수사항 이행 행위 △소개요금 과다 징수 및 소개요금 외의 금품수수 행위 △기타 직업안정법 위반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부분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기타 법규 위반 행위 등은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만성 기업지원팀장은 “최근 매르스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직업소개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들이 구직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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