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0세 미만의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기독교 선교사 정모(67)씨에 대해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9세 아동을 추행,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A(당시 9세)양을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3차례 불러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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