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27일 현직 경찰관에게 5천만원의 뇌물을 주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구속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실제 경찰관에게 뇌물이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의사 표시만으로도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에 속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청주 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5천만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과 함께 사설 증권거래사이트를 운영하던 김모(37)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그동안 빼돌린 돈이 입금되던 대포 통장 거래가 정지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미끼로 해당 계좌를 풀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찰관은 김씨의 불법 증권 거래 사실을 조사하면서 그가 사용한 대포 통장에서 수억원의 현금이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 이 계좌를 정지시켰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