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 의뢰 회답서 공개

▲ 변재일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가짜 백수오’ 논란이 있었던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으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처벌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주 청원)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의뢰한 ‘내추럴엔도텍 내부자거래 사전 검토’ 조사회답서를 28일 공개했다.

이 회답서에 따르면 2015년 4월 22일 내츄럴엔도텍 임원 3명이 ‘가짜 백수오’ 발표 직전 22억원 규모의 주식을 장내 처분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사건은 주가 하락시에 내부자들이 공매도를 통한 이익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회피한 것이지만 이 역시 불공정거래로 내부자거래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 벌금의 병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판단했다고 해도 금융감독원 조사 이후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변 의원은 “비록 검찰이 건강기능식품법 적용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했으나 내부자거래로 이익을 본 내츄럴엔도텍의 임원에 대해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