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시스템 제도 운영

(제천=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는 오는 30일부터 한 번 방문으로 사망자 상속재산 조회가 가능해진다.

시는 사망자가 생존시 갖고 있던 자산과 부채, 금융, 연금 등에 대한 상속재산을 찾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시스템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사망신고 후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통합신청으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시스템에 의거 일괄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는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액), 자동차 정보(소유내역), 토지정보(소유현황), 국세정보(체납액·고지액), 금융 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국민연금정보(가입유무) 등 6종류 이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은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관할 시청에 사망신고 즉시 또는 사망처리가 완료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상속 가능 재산 내역을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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