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동양일보 서관석 기자)괴산군은 주민세를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괴산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7월 7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군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주민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2001년 이후 14년간 주민세를 6000원으로 유지했지만, 행정자치부의 권고와 지방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북 도내에서는 보은군과 음성군, 증평군이 이미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올렸거나 인상을 확정했다.

청주시, 충주시 등 상당수 시·군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 인상에 나서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1만 원 미만인 지역은 페널티를 주고, 1만원 지역은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펴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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