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30일부터 4일간 점검

(제천=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속보=제천시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제천 A복지법인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6일자 2면

제천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는 충북도 장애인거주시설 담당자와 제천시 복지시설팀장 등 6~7명이 오는 30일부터 4일간 점검을 실시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인권위 결정문에 근거해 A학원의 위법부당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필요 시 점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제천시에 대해 “A학원과 소속시설들의 위법·부당한 운영과 관련,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자들의 권리회복과 업무개선,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시정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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